예금·적금 이자는 받을 때 이자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규모와 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 핵심 정리
일반적인 은행 예금과 적금의 이자소득세율은 소득세 14%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실제 지급받는 이자에서는 15.4%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 발생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소득세 | 1,000,000원 × 14% | 14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1,000,000원 × 1.4% | 14,000원 |
| 총 세금 | 1,000,000원 × 15.4% | 154,000원 |
| 실제 받는 이자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따라서 일반 예·적금 이자는 금융회사가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하며, 별도의 세금 납부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1년 동안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반대로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등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 시점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실제 세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전체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소득세율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고 전체 이자에 곧바로 동일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함께 고려해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상품별 이자소득세율 차이
모든 이자에 15.4%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대여금 이자나 조합 예탁금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예·적금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예·적금
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 이자는 소득세 14%,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15.4%가 기준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처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소득세율은 2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계산상 27.5%가 됩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과 같이 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조합 예탁금
신협·농협·수협 등 조합의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 이하이고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인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가입 시기 | 소득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비과세 | 부과하지 않음 |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가입분 | 5% | 부과하지 않음 |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 9% | 부과하지 않음 |
농민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가입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전 점검할 항목
이자 지급액을 예상할 때는 표시 금리만 보지 말고 세금이 적용되는 유형과 금융소득 합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일반 예·적금인지, 조합 예탁금인지 구분하기
- 이자 지급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되는지 확인하기
-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하기
- 개인 간 대여 이자처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 조합 예탁금이라면 가입일과 1인당 예탁금 한도를 확인하기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금융거래의 이자는 38%가 적용될 수 있고, 실명거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세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예·적금의 이자소득세율은 소득세 14%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차감액은 15.4%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하고, 조합 예탁금과 비영업대금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세전 이자뿐 아니라 세후에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 계산해야 상품 간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