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율 예금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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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는 받을 때 이자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규모와 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 핵심 정리

일반적인 은행 예금과 적금의 이자소득세율은 소득세 14%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실제 지급받는 이자에서는 15.4%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 발생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계산 금액
소득세 1,000,000원 × 14% 14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1,000,000원 × 1.4% 14,000원
총 세금 1,000,000원 × 15.4% 154,000원
실제 받는 이자 1,000,000원 - 154,000원 846,000원

 

따라서 일반 예·적금 이자는 금융회사가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하며, 별도의 세금 납부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1년 동안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반대로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등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 시점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실제 세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전체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소득세율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고 전체 이자에 곧바로 동일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함께 고려해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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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이자소득세율 차이

모든 이자에 15.4%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대여금 이자나 조합 예탁금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예·적금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예·적금

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예금과 적금 이자는 소득세 14%,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15.4%가 기준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처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소득세율은 2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계산상 27.5%가 됩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과 같이 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조합 예탁금

신협·농협·수협 등 조합의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 이하이고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인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가입 시기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비과세 부과하지 않음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가입분 5% 부과하지 않음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9% 부과하지 않음

 

농민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가입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정기예금금리 기간별 비교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원천징수 전 점검할 항목

이자 지급액을 예상할 때는 표시 금리만 보지 말고 세금이 적용되는 유형과 금융소득 합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일반 예·적금인지, 조합 예탁금인지 구분하기
  • 이자 지급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되는지 확인하기
  •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하기
  • 개인 간 대여 이자처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 조합 예탁금이라면 가입일과 1인당 예탁금 한도를 확인하기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금융거래의 이자는 38%가 적용될 수 있고, 실명거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세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정리하면 일반 예·적금의 이자소득세율은 소득세 14%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차감액은 15.4%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하고, 조합 예탁금과 비영업대금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세전 이자뿐 아니라 세후에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 계산해야 상품 간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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