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나서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양도소득세신고기한, 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 한눈에 보기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는 3개월, 주식·출자지분은 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예정신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9일이 양도일이라면 9월 30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9월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인도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예정신고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2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증여 형태로 이전했다면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한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연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 합산할 내용이 있거나 예정신고에서 정산할 사항이 있다면 이 기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신고기한 |
|---|---|
| 토지·건물·부동산권리·기타자산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담부증여 예정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허가 전 대금청산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주식·출자지분 예정신고 | 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5월 31일이 휴일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단계 양도일 판단
먼저 실제 양도일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인도일 등 관련 기준일을 비교해 판단하며, 이 날짜에 따라 예정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2단계 예정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양도자산,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다음 해 확정신고 확인
같은 연도에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추가로 합산하거나 정산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법정 신고기한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 신고기한 차이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의 계약일과 잔금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과 출자지분
주식·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6월 말일, 7월부터 12월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와 부담부증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매매, 일반 증여, 부담부증여 중 어떤 형태인지 먼저 구분한 뒤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때 확인할 사항
신고 안내문이 없어도 신고 대상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는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구분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은행, 우체국, 신용카드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별도로 납부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납대행은행 등을 이용합니다.



관할 세무서 제출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취득·양도 관련 비용 증빙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입력과 검토가 수월합니다.
결국 부동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부담부증여와 주식·출자지분은 별도 기한이 적용되므로 자산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며, 신고와 함께 국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일을 정확히 판단하고 달력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정을 각각 표시해 두면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